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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 열람 및 사본 교부 안내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19-12-11 15:28:11 | 조회수 : 4015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2(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

 

열람대상 :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거인으로

추첨된 사람에 한함

열람기간 : 2019. 12. 18() ~ 12. 20() / 3일간

열람장소 : 양산시체육회 사무실

열람제한 : 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등은 제한함, 본인 것만 확인가능함

 

사각형입니다. 선거인 명부 사본교부

 

교부대상 :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교부시기 : 2019. 12. 21() 14시~18시

❍ 교부장소 : 양산시체육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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