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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9-22 17:01:24 | 조회수 : 2880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6358(2020.9.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아래와 같이 9.27.(24)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2020. 8. 23.(0시 부터) 9. 27.(24시 까지)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 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각 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된 기간까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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