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 남도 전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서는 종사자 및 산하클럽 등에 신속히 전파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관분야별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 크를 착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 1)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에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문, 버스·택시 등 대중교총,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2)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서나 점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의2호~제2의4호 라.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변경)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 11. 12.까지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