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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2-01 09:20:11 | 조회수 : 2725

1. 관련근거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8035(2020.11.6.), 9090(2020.11.26.)

 

2. 최근 1주간(11.19~25.) 경남 일평균 확진자가 14.7, 60세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4%를 차지하며, 도내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발생 중인 상황입니다.

 

3. 이에 도 생활방역협의회 논의 결과로 마련된 단계격상 경남지표* 60세 이상 확진자 수 등 보조지표를 종합 검토하여, 1.5단계로 상향하여 행정명령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주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수 10명 이상시 1.5격상

 

4. 관련 단체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강화되는 방역수칙 안내 및 적극 협조요청 드립니다.

.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49조제1항각호

. 처분기간 : 2020. 11. 26.(12시 부터) 2020. 12. 9.(24시까지)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군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군별로 도와 사전에 협의 한 후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를 한 시군의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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