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 | |
---|---|
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0-12-01 09:20:11 | 조회수 : 2725 |
1. 관련근거 ㅇ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8035(2020.11.6.), 9090(2020.11.26.) 2. 최근 1주간(11.19~25.) 경남 일평균 확진자가 14.7명, 60세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4%를 차지하며, 도내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발생 중인 상황입니다. 3. 이에 도 생활방역협의회 논의 결과로 마련된 단계격상 경남지표* 및 60세 이상 확진자 수 등 보조지표를 종합 검토하여, 1.5단계로 상향하여 행정명령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주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수 10명 이상시 1.5격상 4. 관련 단체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강화되는 방역수칙 안내 및 적극 협조요청 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다. 처분기간 : 2020. 11. 26.(낮12시 부터) ∼ 2020. 12. 9.(24시까지)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시·군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시·군별로 도와 사전에 협의 한 후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를 한 시군의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
|
Copyright by YANG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이지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