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문의안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55)365-7330
055)388-1700

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기본게시판 상세보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준수 협조(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1-21 15:37:31 | 조회수 : 2602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276(2021.1.18.)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276(2021.1.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권역 내 타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아래 밑줄 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 자유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방역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적용 기간 : 2021.1.18.(0) ~ 2021.1.31.(24)까지

대상 지역 :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홀덤펍, 파티룸

*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식당·카페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직업

훈련기관·학원·교습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모임·행사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종교시설

대상 시설 : 종교시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 고위험사업장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9) 교통시설

대상 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10)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11)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2)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가능

 

1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1.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

        2.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9.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10.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1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1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끝.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