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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2-15 16:38:56 | 조회수 : 2595

1.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도 감염병관리과-3500(2021.2.14.), 경상남도체육회 기획

   총무부-713(2021.2.15.)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양상 및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1.2.15(0) 2021.2.28.(24), 2주간

   다. 주요 변경사항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해제, 22~익일 05시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해제

    -(결혼식·장례식)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스포츠관람) 수용가능인원의 30% 이내 관중 입장

    -(종교시설)좌석 수의 30%까지 대면진행 가능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 초과금지 유지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 조정

     ※ ·군에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이상 상향조치 가능(반드시 도(방역부서)와 사전협의후 조정)

3. ·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군에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지역 내 방역이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1회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과는 별도로 해당업소등에 관해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o ·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변경된 방역지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전 시·군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여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

      2. 1.5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행 공문 1.

      4. 수도권 외 지역 방역의무화 조치 1.

      5. 거리두기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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