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방역조치 안내 및 협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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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0-09-08 13:34:01 | 조회수 : 3191 |
1.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20.(일), 24:0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각 단체에서는 해당 방역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교회 집단감염 지속 발생을 고려, 비대면 예배 실시 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2020. 8. 23.(일), 00:00 ∼ 9. 20.(일), 24:00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거리두기 2단계 비교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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