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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방역조치 안내 및 협조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9-08 13:34:01 | 조회수 : 3191

1.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9.20.(), 24:0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각 단체에서는 해당 방역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교회 집단감염 지속 발생을 고려, 비대면 예배 실시 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2020. 8. 23.(), 00:00 9. 20.(), 24:00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거리두기 2단계 비교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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