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문의안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55)365-7330
055)388-1700

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기본게시판 상세보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및 협조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9-08 13:44:25 | 조회수 : 3071

1.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4.()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9.20.(), 24:0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이에 더

   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9.13.() 24:00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붙임2(2단계 조치 비교표)' 내용 참조

2.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13.(), 24:00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대상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직업훈련기관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9.7.(), 00:00 ∼ 9.13.(), 24:00

○ 조치 내용 집합금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집회

        제례 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나. 음식점, 교습소 

          ○ 적용 대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

                         이즈형 제과제빵점프랜차이즈형 아이스 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9.7.(), 00:00 ∼ 9.13.(), 24:00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

   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 각단체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비교표 1

     2.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1

     3.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

     4.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끝.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