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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1-20 19:52:56 | 조회수 : 2945

1. 관련: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16674(2020.11.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및 신속 전파 협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해 왔기에 송부해 드리니, 각 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적용 기간: 2020. 11.19.(), 00:00 ~ 2020. 12. 2.(), 24:00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

*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이상)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14*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모임·행사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에 따른 조치 참조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1명 또는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주최측에서 선택)

붙임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종교시설

 

대상 시설 : 종교시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고위험사업장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수용 가능 인원의 20%로 제한,

이외 시설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7)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 참조

 

8)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9)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1. 대한체육회 공문 1.

      2.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3.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4.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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