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7904(2020.11.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특히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 적극 추진, 수도권의 조치 등을 참조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등에 대한 시행을 요청해 온 바,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적용, 수도권 조치에 준하는 위험시설별 별도 방역 수칙 적용 등을 감안하여, 소관시설 방역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 ① 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②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③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④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의 관악기·노래 등 교습 금지 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⑥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금지 등 |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2020.12.1.(화), 00:00 ~ 2020.12.14.(월), 24:00
○ 대상 지역: 수도권 외 14개 시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에 따른 조치 참조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주최측에서 선택) 붙임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종교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6)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7)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 참조 |
8) 스포츠 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
9)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