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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 3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7-23 17:27:13 | 조회수 : 1808

1. 양산시 교육체육과-15091(2021.7.22.) 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 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나. 적용기간 : 2021. 7. 23() 0~ 2021. 7.29() 24시까지.

  다. 주요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3 참조.

공통

체육시설 세부별 조치사항

기본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부작성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음식섭취 금지 (물 및 무알콜 음료만 허용)

환기 및 소독 철저,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GX(구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등)61명 인원 제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 및 야외 마스크 미착용 중단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퀴시, )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

2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실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 실내풋살15)초과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GX: 구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음악속도 100~120bpm유지 (고강도 유산도 운동 ->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복싱, 주짓수,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고강도 유산소운동->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볼링장,

야구장) 샤워실 운영 금지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뛰워서 사용

(골프장) 샤워실 운영금지

 

 

 

3.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됨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산시 공문 1.

     2.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2021-247) 1.

     3.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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