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사항 안내 및 이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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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1-07-28 16:23:55 | 조회수 : 1863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25)호와 중앙사고수습본부-23350호(2021.7.26) 및 도 감염병관리과-18436(2021.7.26.)호,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3599(2021.7.27.)호 관련입니다.
2.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4차 유행 본격화로, 도내 유흥시설·노래연습장, 가족·지인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3단계 방역수칙과 특별방역수칙을 해당 시설 등에 안내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 (특별방역조치) ①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②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③ 사람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 * 구체적인 장소 등은 시군별 행정명령 별도 시행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본 조치로 대체함.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에 적용됨 -유흥업소발 확진자 다수발생 시, 선제검사 1주 1회 의무화 → 해당 시군에서 자체 행정명령 즉시 실시
3.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 시군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4.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전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협회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외7부) 1부. 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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