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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조치사항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10-21 13:16:26 | 조회수 : 1643

1.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및 도 감염병관리과-26186(2021.10.16.)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4639(2021.10.19.)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아래와 같이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적용기간 2021. 10. 18() 0시 ~ 10. 31() 24

    나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다적용단계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특별방역조치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강력권고)

       * ,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업소에서 종사(운영자유흥접객원종사자           등) 의무화

     라기타사항

     - 특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 시

     → 해당 시군에서 선제검사명령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 자체 강화 행정명령 선제적

        실시 할 것

      - 집단감염이 자주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실시

         * 시군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3. 유관기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3,4단계 사적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8·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및 도 보고·논의를 통해 결정

 

 

4. 다만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저위험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

   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 24~익일 05시 운영제한

 ○ 종전과 같음

-

실내·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종전과 같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운영제한 시간 해제

 ○ 운영제한 시간 해제

3~4단계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종전과 동일

 ○ 24~익일 05시 운영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49+4당 1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 49+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99+접종완료자 100명 포함가능

 ○ 개별 결혼식당 49+4당 1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 49+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 (99+접종완료자 100명 포함가능

3~4단계 동일

스포츠(관람)

경기시설

 ○ 종전과 동일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수용 인원의 20%(실내시설), 30%(실외시설)

관중 기준

숙박시설

 ○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 운영해제

-

종교시설

 

 ○ (미완료자 포함전체 수용인원의 20%

 ○ (완료자로만 구성전체 수용인원의 30%

 ○ (미완료자 포함전체 수용인원의 10%

 ○ (완료자로만 구성전체 수용인원의 20%

 ○ 완료자 범위

 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

 및 참석자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스포츠대회

 ○ 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

 (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5.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 시군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협조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방역지침 및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고시(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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