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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4-13 15:23:00 | 조회수 : 2064

1. 관련 근거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

  ㅇ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9144(2021.4.10.)

  ㅇ 경사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18789(2021.4.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전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특히, 전 시·군에서는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기간: 2021. 4. 12.() 0~ 2021. 5. 2.() 24(3)

대상지역: 경남(자체 2단계 격상시 제외)

단 계: 1.5단계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전 시·군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전 시·군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1.

      2. 수도권 외 지역 방역 의무화 조치 1

      3. (21040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4. 중수본 공문 사본 1.

      5. 거리두기 Q&A 1.

      6. 단계격상 협의자료 서식 1.

      7. 경상남도 공문 1.

      8.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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