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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조치사항 안내 협조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8-24 13:46:23 | 조회수 : 1756

1. 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8.20.) 및 도 감염병관리과-20884(2021.8.21.)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3939(2021.8.23.)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아래와 같이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8. 23() 0~ 9. 5() 24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 (특별방역조치)

      ①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21(강력권고)

           * ,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자의 의무

      ②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③ 사람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

         * 구체적인 장소, 시간대 등은 시군별 행정명령 별도 시행

            * ,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본 조치로 대체함,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에 적용됨

 

3. 본회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4. 이와 함께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22~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포함)

22~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운영· 이용 금지

(편의점 포함)

21~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포함)

21~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운영· 이용 금지

(편의점 포함)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의무사항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는 18~21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에만

적용

집단감염이 자주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1) 실시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5.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 시군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본회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8).

       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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