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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 3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9-07 10:14:09 | 조회수 : 1567

1. 양산시 교육체육과-18403(2021.9.6.) 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 과 같이 시행합니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적용기간 : 2021. 9. 6() 0~ 2021. 10.3() 24시까지.

. 주요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참조.

공통

체육시설 세부별 조치사항

기본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부작성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얀센백신은 1차 접종)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음식섭취 금지 (물 및 무알콜 음료만 허용)

환기 및 소독 철저,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및

GX(구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등)61명 인원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퀴시, )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

2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실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 실내풋살15)초과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GX: 구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음악속도 100~120bpm유지 (고강도 유산도 운동 ->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복싱, 주짓수,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고강도 유산소운동->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볼링장,

야구장) 샤워실 운영 금지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뛰워서 사용

(골프장) 샤워실 운영금지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예 풋살 15, 축구 33) 초과금지, 사워실 운영금지

 

 

 

3. 시설 대표자 및 운영자께서는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됨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협회에서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산시 공문 1.

        2.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2021-474) 1.

        3.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9.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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