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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사항 안내 및 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7-20 10:29:18 | 조회수 : 193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16) 및 도 감염병관리과-17597호     (2021.7.16.)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3463(2021.7.19.)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여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비수도권 확산이 우려되어, 경남도내

   전체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수칙 강화부분을 해당시설 및 시민

      등에게 안내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7.() 0~ 7. 28() 24, 12일간

      나. 적용대상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다.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7.17일 부터 적용)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적용제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 허용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384) 1.

       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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