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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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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국내 체육대회 개최 협조 요청 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7-05 11:30:07 | 조회수 : 1960

1. 관련문서

  가.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9)

  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790(2021.6.30.)

  다.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3192(2021.7.2.)

 

2. 위 호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변경된국내 체육대회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거리두기 단계별 국내 체육대회 운영계획(적용 기간: '21.7.1 ~ 별도 해제 시까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행사

(국내 체육대회)

* 학생선수 대상 대회 포함

(스포츠 대회, 전국 클럽 대항 대회 등)

*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 집합인원 기준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

(참여인원500명 이상 시)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경기 중단)

스포츠 관람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함성 등 육성응원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실외 인원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제한에서 제외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5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의70%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경기 중단*

 

*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무관중 경기 운영이 가능하나, 행사·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지침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국내 체육대회 경기 및 관람 중단

. 아울러, 현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 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단계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대회·기관별 여건에 맞게 국내 체육대회 개최 및 관중 입장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가운데 안전하게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선수-관중 동선 분리, 환기· 소독 실시 등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2.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3. 경상남도 공문 1.

       4. 대한체육회 공문 1.

       5.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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