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문의안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55)365-7330
055)388-1700

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기본게시판 상세보기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7-01 15:38:13 | 조회수 : 1947

1. 관련근거 : 경상남도 체육지원과-6380(2021.06.29.),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3154(2021.06.30.)

 

2.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3. 20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 ·도 단위 단계 조정은 현행과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전 보고 후 시행

   시··구 단위 단계 조정은 시·도와 사전협의하고, ·도는 협의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후보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 필요

전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 0~ 별도 안내 시까지

* 감염병관리과-14428(2021.6.12) 14429(2021.6.12) 에 의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1단계

    - 이행기간 적용(2주간, 2021.7.1~7.14) 및 이행기간 중 일부방역수칙 강화

     ·(8개 시지역)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7.1~7.14에 한정함

     · (전 시군)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1), 종교시설 주관 식사·

       숙박금지 * 7.1~7.14 에 한정함

          * ,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유흥 및 종교시설 주관 부서에서는 이행기간 중 방역수칙 강화 조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

           (유흥시설은 선제검사 실적관리, 종교시설은 수칙강화 이행여부 점검 등)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 시군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붙임  1.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고시(2021- 337) 1.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1.

      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 1.

      7.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

      8. 거리두기 QA(7.1~) 1.

      9. 경상남도 공문 1.

      10.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끝.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