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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협조 이첩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5-27 15:01:49 | 조회수 : 2065

1.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6739(2021.05.24.)호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 2576

   (2021.5.26.) 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

3. 각 단체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

   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등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 검토 예정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적용 지역에 한함

- 아 래 -

적용기간: 2021. 5. 24.() 0~ 2021. 6. 13.() 24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3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개편안 시범 적용지역 외),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 수도권 외 지역 중 2단계 적용 시·(··)

대상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이상)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모임행사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종교시설

 

대상시설: 종교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기타시설

 

대상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고위험사업장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 교통시설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

 

9) 국공립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10)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

   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체육회 관련 공문 1.

       2. 경상남도체육회 관련 공문 1.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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