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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6-14 15:45:51 | 조회수 : 1944

1. 관련근거 :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7222(2021.06.03.) 호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2812(2021.6.9.)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인원 수 산정

   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3. 따라서, 각 단체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관시설 등에 위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동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2021. 6. 1.() 0~ 2021. 6. 13.() 24

적용지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 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붙임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4. 대한체육회 공문 1.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6.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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