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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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1-06-14 15:45:51 | 조회수 : 1944 | ||||||
1. 관련근거 :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7222(2021.06.03.) 호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2812(2021.6.9.)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인원 수 산정 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3. 따라서, 각 단체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관시설 등에 위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동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붙임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4. 대한체육회 공문 1부.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6.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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