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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변경('21.5.27. 시행)관련 질의응답 안내 ★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6-15 16:15:40 | 조회수 : 2005

1. 관련근거: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75522021.06.08.)호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2809(2021.6.9.)호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변경사항 중 중간 PCR 진단검사 관련내용 변경(21.6.3.시행)에 따른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R 진단검사 비용 국비지원 전환 관련

   - 지자체에서 격리면제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지 소관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운영하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PCR 진단검사*로 일원화 (국비지원)

     * 지자체에서 격리면제자 검사결과 확인 일원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의 PCR 진단검사 결과는 자부담 여부 상관없이 불인정

       ※ 선별진료소 위치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 확인가능

 

  나. PCR 진단검사 결과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 제출 관련

   - 격리면제자가 주소지 소관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에 PCR 진단검사 결과를 별도제출 필요 없음

   - 격리면제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부처에 PCR 진단검사 결과 제출 필요

 

  다. PCR 진단검사 시기를 6~7일로 변경 관련

   - 주소지 소관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주말·공휴일 등에 검사를 미 실시하는

    경우, 최대한 일정을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주말·공휴일의 다음날에 검사 허용

 

  라. 지자체로의 격리면제자 정보공유 관련

   -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서 격리면제자와 자가격리자를 구분하여 조회가능하도록 법 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개선('21.6.3. 14시경) 예정

 

붙임   1. 입국자특별검역관리대장 추가제공 정보 자료(지자체참고) 1.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3. 법무부 공문 1.

       4.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5. 대한체육회 공문 1.

       6.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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