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결과 공지>>
1. 일시 : 2017.7.25(화) 18:20~19:10
2. 장소 : 종합운동장내 협회사무실
3. 참석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출석12명/총원19명)
4. 안건 : 제1호 "**클럽 탈퇴회원(10명) 징계요청의 건" 심의 및 의결.
(제소자 : **클럽, 피제소자 : ***회원 외 9명)
5. 징계요청사유 : 1) 회원상호간 파벌조성
2) 집행부 기만
3) 월권행위
4) **클럽 명예훼손 등
6. 경과 및 일지
1) 2017.03.21. : ***, 정**, *** 탈퇴등록.
2) 04.05. : ***, ***, ***, ***, 김** 탈퇴등록.
3) 06.05. : ***, 이** 탈퇴등록.
4) 06.08. : **클럽 1차 징계요청서 접수.
5) 06.09. : 피제소인 대표(***)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통보.
6) 06.13. : 협회의 중재 ☞ 만남결렬.
7) 06.15. : 2017 제1차 스포츠공정위 개최.
(제소자 징계요청사유 진술 및 피제소자 소명)
8) 07.02. : **클럽 2차 징계요청서 접수.
9) 07.25. : 2017 제2차 스포츠공정위 개최.
(안건심의 및 의결)
7. 결정사항
->우리협회 정관 제68조(상벌규정)3항 및 4항에 의거
1) 자격정지 2년(2017.7.26. 부터 2019.7.25 까지)
2) 대상자 : ***, ***, ***, 이**, 이**, ***, ***, ***, ***, 이*** 이상 10명.
8. 협조요청사항.
가. 2017.7.2일 개최된 2017 여성동호인대회 불참클럽 및 참석율이 저조한 아래의 클럽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및 기한 : 협회메일(ysba7330@naver.com), 2017년8월14일 까지.
- 아 래 -
1) 다**클럽 : 0.5팀 / 6명(여복,혼복 출전팀수/55세미만 여성회원수)
2) 상**클럽 : 0팀 / 30명
3) **클럽 : 3팀 / 29명
4) 이*클럽 : 0팀 / 3명
5) *도클럽 : 0팀 / 4명
6) *밀리클럽 : 0팀 / 3명
7) ***클럽 : 0팀 / 6명
*주) 여성등록회원수 대비 20%이하 출전클럽(가나다순). 끝.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회가 아닌 개인 조직으로 생각하는 협회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시합을 안나간다고 또 적게 나간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어떤 종목에 장이 되면 자기 마음데로 해도 되는지
처음 들어보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양산시 생활체육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에서 시 차원에서 감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