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문의안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55)365-7330
055)388-1700

묻고답하기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기본게시판 상세보기
양산시 배드민턴 협회
이  름 : 배드민턴 시  간 : 2017-08-02 10:47:13 | 조회수 : 3704

 

작성자 전무이사 작성일 2017-08-01 조회수 17

<<2017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결과 공지>>

1. 일시 : 2017.7.25(화) 18:20~19:10

2. 장소 : 종합운동장내 협회사무실

3. 참석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출석12명/총원19명)

4. 안건 : 제1호 "**클럽 탈퇴회원(10명) 징계요청의 건" 심의 및 의결.
           (제소자 : **클럽, 피제소자 : ***회원 외 9명)

5. 징계요청사유 : 1) 회원상호간 파벌조성
                      2) 집행부 기만
                      3) 월권행위
                      4) **클럽 명예훼손 등
6. 경과 및 일지
    1) 2017.03.21. : ***, 정**, *** 탈퇴등록.
    2)        04.05. : ***, ***, ***, ***, 김** 탈퇴등록.
    3)        06.05. : ***, 이** 탈퇴등록.
    4)        06.08. : **클럽 1차 징계요청서 접수.
    5)        06.09. : 피제소인 대표(***)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통보.
    6)        06.13. : 협회의 중재 ☞ 만남결렬.
    7)        06.15. : 2017 제1차 스포츠공정위 개최.
                        (제소자 징계요청사유 진술 및 피제소자 소명)
    8)        07.02. : **클럽 2차 징계요청서 접수.
    9)        07.25. : 2017 제2차 스포츠공정위 개최.
                         (안건심의 및 의결)

7. 결정사항
    ->우리협회 정관 제68조(상벌규정)3항 및 4항에 의거
       1) 자격정지 2년(2017.7.26. 부터 2019.7.25 까지)
       2) 대상자 : ***, ***, ***, 이**, 이**, ***, ***, ***, ***, 이*** 이상 10명.

8. 협조요청사항.
   . 2017.7.2일 개최된 2017 여성동호인대회 불참클럽 및 참석율이 저조한 아래의 클럽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및 기한 : 협회메일(
ysba7330@naver.com), 2017년8월14일 까지.

- 아  래 -

  1) 다**클럽 : 0.5팀 / 6명(여복,혼복 출전팀수/55세미만 여성회원수)
  2) 상**클럽    :   0팀 / 30명
  3) **클럽    :   3팀 / 29명
  4) 이*클럽    :   0팀 / 3명
  5) *도클럽    :   0팀 / 4명
  6) *밀리클럽 :   0팀 / 3명
  7) ***클럽     :   0팀 / 6명
*주) 여성등록회원수 대비 20%이하 출전클럽(가나다순).  끝.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회가 아닌 개인 조직으로 생각하는 협회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시합을 안나간다고 또 적게 나간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어떤 종목에 장이 되면 자기 마음데로 해도 되는지

처음 들어보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양산시 생활체육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에서 시 차원에서 감사 부탁 드립니다


 

  • 목록보기 답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