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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이  름 : 김영태 시  간 : 2020-07-02 21:49:21 | 조회수 : 2675

수신 : 양산시체육회장 

제목 : 양산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과정의 문제점(위법성)과 부정선거 관련 진상조사 요청의 건

양산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18년 06월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과정과 관리단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위법성을 비롯해 2019년 협회정상화 과정의 선거개입과 불법행위, 협회조직 사유화로 인한 자정능력 상실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정,비리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ㅡ다 음ㅡ

1.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문제점(위법성)

양산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주요 사유를 협회내부 문제와 경남협회와의 분쟁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 협회 내부문제는 회장분담금 미납, 협회공금 밎 대회찬조금 개인유용, 실무자들에 대한 횡포, 일부 임원의 사퇴서제출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으며,

1) 분담금 미납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원분담금은 납부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회계년도 종료전까지 즉 결산총회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결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 분담금 미납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이유중 하나로 적용됐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황당한 사례라 하겠고,

2) 공금 밎 찬조금 유용과 횡포
공금의 부정사용이나 횡포등과 같은 개인비리관련 사안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하나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관리단체 지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3) 임원사퇴서 제출
회원종목단체에서 임원의 사퇴 내지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의거 보선절차를 통해 충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무이사 등 일부 임원이 사퇴서를 체육회로 제출하는 것도 절차를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이들이 사고단체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규정에 명시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미리 계획된 횡포에 가까운 처사라 하겠습니다.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체육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지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에는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사임 및 해임 규정 제ㅇ호 ㅇ항)

4) 따라서 납부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분담금 미납을 문제삼고 보선을 통해 충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을 트집잡으며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5)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당사자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히 처사라 하겠습니다.

○ 경남협회와의 분쟁
이 역시 양산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억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양산태권도협회장이자 경남태권도협회 감사였던 김영갑은 당시 양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상수가 회장으로 있던 경남태권도협회의 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하던 중이었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박상수가 김영갑의 정상적인 감사활동을 경남협회와의 분쟁으로 몰아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2) 한 때 선후배로서 서로 각별한 관계였던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고조되었고 고강도의 감사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참지못한 박상수는 경남태권도협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감사를 해임까지 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형식적으로는 총회를 통한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고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임원을 해임이나 불신임 해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정당한 감사활동 마저 분쟁으로 몰고, 협회장 개인의 문제이자 협회내 자정기능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문제를 시비걸어 양산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버리는 것은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한남용이라 하겠습니다.

2. 관리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위법성

○ 관리단체 위원 구성의 문제점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에 의하면 각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단체위원 역시 그 만큼 흠결이 없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관리단체 지정시 임원으로 있었던 자는 4년 이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관리단체로 가게 만든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임원들을 사퇴서를 제출하게 하고 관리단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그야말로 회원들을 농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관리단체 운영의 문제점
1) 관리단체위원회는 협회운영에 대해 관리단체가 되기 이전의 총회에서 미리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고 회장도 없는 상태에서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강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예산까지 투입해 가며 국가대표시범단까지 초청해 시범행까지 개최하고 정상화 이후에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켜 회원들로 부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3) 관리단체위원회가 종료되고 협회가 정상화 되는 과정역시 특정인을 협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의도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 관리단체를 종료하려면 최소한 관리단체위원회가 협회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을 끝내고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공지한 다음 회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러나 결산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고, 관리위원선정 역시 적절하지 못했으며 서둘러 차기회장을 추대하는 형식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선거를 실시하여 일부 회원들로부터 관리단체 권한을 넘어선 사실상의 불법선거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6) 양산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장 수가 100여개나 되며 이는 광역시,도 규모에 버금갈 정도의 규모로서 선거인단 선거를 하지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선거를 강행했다는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한 명백한 선거관리규정의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3. 선거개입 및 선거과정의 위법성

○ 선거관리위원장 선정의 문제점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를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특히 협회관계인은 선관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장선거관리 규정 제3조 3항)

2) 그러나 관리단체위원회는 당시 경남태권도협회 부회장이자 전,양산시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동시에 관리단체위원장이자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친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선거의 당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배제하고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리단체 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를 가장 중요한 선관위원장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이 아니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하겠습니다.

○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
양산시태권도협회는 2019년 실시된 경남태권협회장 선거에서 양산시태권도협회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단체군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추천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여 추천하므로서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경남태권도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7조 1항)

○ 양산시체육회장 선거
또한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개인정보동 의서를 제출한 회원에 한해서 선거인후보자 대상이 된다며 일시,장소 등 접수마감 기한을 특정해 공고해 놓고 전무와 총무는 이와 무관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인단 추천에 필요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받는 불법을 저질러 선거의 중립성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밴드 공지, sns메세지 안내)

다시말하면

1. 양산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에 내세웠던 주요 사유는 다분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관리단체 지정의 사유가 될 수 없고,

2. 설사 협회장 개인의 비리나 잘못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불신임이나 징계요청 등 협회내의 자정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됐어야 했습니다.

3. 경남협회와의 분쟁역시 감사의 정당한 활동으로 관리단체로 지정할 명분이 될 수 없고.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했습니다.

5. 관리단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흠결있는 인사를 위촉해 규정을 위반하였고,

6. 관리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협회운영으로 빈축을 살만큼 무리한 운영을 비롯해,

7. 공정선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관위원장의 임명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친구를 위원장으로 선정함으로써 선거의 중립성 규정을 위반하였고

8.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추천해야 하는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는 중립성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관리단체 지정의 문제점과 선거과정의 불법행위, 협회조직 사유화로 인한 자정능력 상실 등 양산시태권도협회의 총체적 부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0. 07. 02

요청인 :화랑 태권도장 김영태 

연락처 :​366-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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