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공고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양산시농구협회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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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양산시농구협회 | 시 간 : 2020-12-07 14:56:50 | 조회수 : 3407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⑦. 삭제 ⑧.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2.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⑨.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2.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 청탁 및 유사행위 금지 3.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 청탁 및 유사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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