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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농구협회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이  름 : 양산시농구협회 시  간 : 2020-12-07 14:56:50 | 조회수 : 34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삭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형법 제355(횡령, 배임)

2.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형법 제314(업무방해)

2. 국민체육진흥법 제47(벌칙) - 청탁 및 유사행위 금지

3. 국민체육진흥법 제48(벌칙) - 청탁 및 유사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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