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볼링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볼링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 2019.10.15.>
3. <삭제 2019.10.15.>
4.<삭제 2019.10.15.>
5. <삭제 2019.10.15.>
6. <삭제 2019.10.15.>
7. <삭제 2019.10.15.>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볼링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 2019.10.15.>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볼링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 2019.10.15.>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볼링협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 2019.10.15.>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볼링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볼링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 2019. 1. 25.> <개정예정>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볼링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볼링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볼링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볼링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볼링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볼링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1조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 후보자는 해당 볼링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14>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볼링협회별 기탁금의 금액 등 볼링협회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볼링협회가 체육회의“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신설 2020. 05 .14>
③ 양산시 볼링협회 후보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한다.
1. 양산시 관내 주소지를 둔사람
2. 볼링협회 등록된클럽 회장 추천서 5인이상(각센타별 1인이상)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에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