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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유도회임원의결격사유게시
이  름 : 양산시유도회 시  간 : 2020-12-08 16:30:08 | 조회수 : 3283

양산시 유도회 규정 

 

2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 2019.10.15.>

3. <삭제 2019.10.15.>

4.<삭제 2019.10.15.>

5. <삭제 2019.10.15.>

6. <삭제 2019.10.15.>

7. <삭제 2019.10.15.>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 2019.10.15.>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 2019.10.15.>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 2019.10.15.>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 2019. 1. 25.> <개정예정>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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