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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양산시민 우선예약제 시행 안내(22.04.26.)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2-04-26 11:41:09 | 조회수 : 425

1. 관련근거 : 양산시 교육체육과-9587(22.4.22.)호와 관련.

2.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8조제2항제6호 개정(´22.3.17.)에 따라 양산시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양산시민 우선예약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일자 : 202252() 오전 9시부터 (61() 예약건부터 적용)

      *시설관리공단 소관 체육시설 : 202261() 오전 9시부터(71() 예약건부터 적용

   나. 동호회() 등록 : 2022427() 오전 9시부터 등록 가능

   다. 등록방법 : 동호회() 대표자ID로 대표자 및 팀원 양산시민 인증 후 등록

구 분

내 용(축구장 우선 적용)

등록혜택

5일 전 우선 예약(오늘 기준 3일 이후부터 35일전까지 예약 가능)

등록조건

양산시민 11명 이상(전원 양산시민만 가능)

중복제한

1인 중목가능 팀 2팀으로 제한

갱신기간

6개월마다 동호회() 재등록

허위예약

1:경고, 2회 이상:시설물 사용 금지 조치

 

3. 양산시민 우선예약제 관련하여 단체(협회) 및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체육동호인단체(조직)가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는 일반시민 및 양산시민 개방일(35일 전)까지 공문으로 미신청할 경우 우선 예약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양산시민 우선예약제 시행 안내(공문) 1.

     2.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개선계획 1.

     3. 통합예약시스템 동호회() 등록 매뉴얼 1.

     4. 양산시 동호회() 등록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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