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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안내(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1-20 16:15:31 | 조회수 : 2726

 

1. 관련근거

ㅇ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71(2021.1.14.)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267(2021.01.18.)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274 (2021.01.18)

2. 환경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여무분별하게 방역을 실시하는 경우(호흡기 피해, 사무실 내 일반인 퇴거 전 소독 등) 심각한 인체 위해가 우려가 있어, 방역용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면 안되고,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삼가야 함을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미신고·미승인제품은 증여 불가)

3.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독성을 가지고 있고,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인체에 피부, , 호흡기 등에도 위해를 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에 코로나19 살균·소독 안전사용 관련 지침* 및 홍보 자료를 업무에 참고 및 안내·홍보하여 주시길 협조요청드립니다.

* 질본관리청 및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료 참고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 1.

4. '코로나19 안전 소독 관련 홍보 현황 1.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3-4) 1.

6. 환경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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