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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알림(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1-21 16:51:16 | 조회수 : 2780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299(2021.1.18.)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306(2021.1.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례회의(1.16)에서 그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부 조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아래과 같은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3.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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