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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행사' 관련 해석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11-12 09:20:22 | 조회수 : 1833

1.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28525(2021.11.11.) 및 경상남도 체육지원과-10591(2021.11.11.) 경상남도체육회 기획    총무부-5106(2021.11.11.)관련입니다.

 

2. 지난 111일부터 적용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내용 중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주요 내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    가자

 

(행사)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이와 관련, 기 안내 드린 행사의 주최자·목적·형식에 대하여 재확인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공공기관?법인?기업 등주최단체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원칙임

  -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하 예외적으로 가능함.

 

 

붙임  1.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2.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행사 관련 검토_발송(업무연락)

      3. 거리두기 Q&A 수정(11.10일자 복지부 보도자료)

      4.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행사' 관련 해석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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