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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협조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9-03 16:42:06 | 조회수 : 3031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장앙재난안내대책본부는 8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8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재택근무활성화, 요양시설면회금지, 불법 방문판매업 점검.관리강화 등을 준수하여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근무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 요양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의 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금지

 ◇ 방문판매업 소모임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제조합에서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운영 중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3판, 중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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