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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안내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9-03 16:50:58 | 조회수 : 3055

■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8일 정례

   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함을 알려왔습니다.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적용 기간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2020.8.31.() 0 ~ 9.6.() 24

- 실내체육시설 : 2020.8.30.() 0~ 9.6.() 24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각단체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의 중앙합동점검단의 이행상황 점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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