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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 안내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9-03 16:56:41 | 조회수 : 3067

■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등) 및 교습소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 음료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적용 기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20208.30.() 09.6.() 24

- 교습소 : 20208.31.() 09.6.() 24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각단체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2.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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