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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시행 및 준수 요청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0-05 10:57:10 | 조회수 : 3122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096(2020.9.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2020.9.28.() ~ 2020.10.11.()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종목단체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산하 클럽

및 동호회에 신속히 전파·안내하고, 관련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중 복무 관련 주요 내용 -

 

추석연휴기간동안 고향·친지 방문 및 불요불급한 외출·여행은 자제(연기·취소)

- 부득이하게 방문·여행하는 경우에는 장소·동선별 생활방역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최소화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인원의 1/2 이상) 시행

* 적정비율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코로나19 대응, 대민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치안·소방·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원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가능

- 각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재택근무 등 실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력 확보

- 재택근무자의 원활한 복무관리를 위해 가급적 출근 집중시간대 외에 출근 보고 권장

 

출근한 공무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

*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 모든 회식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제한적 운영

- 이용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각종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 민속놀이체험, 인형극, 송편만들기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예외 허용 가능하며,

이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기준(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및 방역수칙 준수

 


붙임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시행 및 준수 요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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