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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알림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0-14 10:09:57 | 조회수 : 294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 사항을 논의결과,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적용 기간 : 202010월 12일(0시 부터) 별도해제시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질병관리청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 제2)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항 제22)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 ○ 대상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 내용 집합 금지

    붙임 1.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집합금지 조치 1.

 ○ 대상 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집합 제한

    붙임 2.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

 

2) 집합·모임·행사

 ○ 조치 내용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다만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

    붙임 3. 5종 행사 집합제한 조치 1.

 

3) 스포츠 행사

​ ○ 조치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 조치 내용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

 

4) 실내·외 국공립시설

 ○ 조치 내용 실내·외 국공립시설*제한적 운영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박물관미술관공연장도서관고궁공원경마·경륜·경정 등

 

5)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대상 시설 복지관경로당장애인주간보호시설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 조치 내용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시행

 

6)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 및 시행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참고

 

관련 단체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소관 단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해당 방역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

     2.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3.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조치 1.

     4.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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