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 사항을 논의결과,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0월 12일(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제1항)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1항 제2의2호)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붙임 1.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붙임 2.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 |
2) 집합·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붙임 3. 5종 행사 집합제한 조치 1부. |
3) 스포츠 행사
○ 조치 대상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 조치 내용 :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 |
4) 실내·외 국공립시설
○ 조치 내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
5)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대상 시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 조치 내용 :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시행 |
6)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 및 시행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참고 |
■ 관련 단체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소관 단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해당 방역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조치 1부.
4.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