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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조치사항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1-11 09:48:35 | 조회수 : 2841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1(2020.10.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

  마. 도 생활방역추진단-8035(2020.1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 한 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3. ·, 관련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구 분

대 상 시 설

주요핵심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불법·유사방문판매 포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등

일반관리시설

(14)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착용 의무 등

기타시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출입자명부 관리,마스크착용 의무 등

 

  나.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49조제1항 각호

  다. 처분기간 : 2020. 11. 7.(0시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군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군별로 도와 사전에 협의 한 후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할 예정인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를 참고해 주십시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고시문 및 핵심방역수칙 등 1.

      2. 중수본 시행 공문 및 첨부자료 각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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