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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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0-11-11 09:48:35 | 조회수 : 2841 | ||||||||||||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1(2020.10.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 마. 도 생활방역추진단-8035(2020.1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회의(11.1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 한 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3. 시·군, 관련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다. 처분기간 : 2020. 11. 7.(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시·군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시·군별로 도와 사전에 협의 한 후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할 예정인“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를 참고해 주십시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고시문 및 핵심방역수칙 등 1부. 2. 중수본 시행 공문 및 첨부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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