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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개정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1-12 13:24:47 | 조회수 : 2750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7612(2020.11.1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9-3)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각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유

    -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사항 반영, 집단발생사례 등 역학조사 절차·방식 명문화,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원칙을 제시하여 사생활 침해 등 논란 방지, 격리입원치료 비용의 상환 등 기 시행중인 제도개선 사항 반영

주요 개정 내용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 명시

    - 역학조사 사례별 업무 절차, 감염원 및 감염경로 추적조사를 위한 중앙 및 권역, 지자체별 역학정보 관리 주체 규정

    - 지자체에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 기간 등 원칙 반영

    - 법정 및 역학조사 관련 서식 등 개정 및 기 지자체 안내 사항 반영 등

시행일 : 2020.11.10. .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3(개정전후 대비표) 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31.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3(부록) 1.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송부(공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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