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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1-18 16:58:28 | 조회수 : 2919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7725(2020.11.16.)

2. 중대본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무건물 내 및 소관 업무 관련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

     4. 고용노동부 공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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