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준수 협조(이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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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1-01-21 15:37:31 | 조회수 : 2624 | ||||||||||||||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276(2021.1.18.)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276(2021.1.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권역 내 타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아래 밑줄 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 자유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방역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1.18.(0시) ~ 2021.1.31.(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3)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4)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6) 모임·행사
7) 종교시설
8) 고위험사업장
9) 교통시설
10) 국공립시설
11) 사회복지이용시설
12) 스포츠 관람
13) 직장근무
붙임 1.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2.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1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1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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