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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조치사항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11-02 17:19:08 | 조회수 : 1685

1. 경상남도 체육지원과 10221(2021. 11. 1.)호와 양산시 교육체육과-22628(2021.11. 1.)

   관련입니다.

 

2.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 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ㆍ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나. 적용기간 : 2021. 11. 1.() 0~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주요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참조

1차 개편

실내체육시설 (계도기간 2)

실외체육시설

이용 가능자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 확인자 *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불가자

(미접종자 출입금지)

*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완치자, 접종 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제한없음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인원

제한없음

취식

취식 금지(물 및 무알콜 음료만 허용)

사적모임

12인 이상 사적모임 * 금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

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철저,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사람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방역수칙 게시 등

(겨루기) 대련 시합등 상대방에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제재

(실내체육시설)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 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2주간 계도기간 적용)

 

 

3. 시설 대표자 및 운영자께서는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됨을 적 극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협회에서는 현장에서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1.

      2. 1차 개편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3. 거리두기 Q&A 1.

      4. 양산시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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