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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 종목단체 총회 개최 권고 및 일정 회신 요청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3-01-18 09:13:07 | 조회수 : 907

공문 : 양산시체육회 종목단체 총회 개최 권고 및 일정 회신 요청.hwp

 

 

1. 양산시체육회 종목단체규정 제9(총회의 소집)1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목단체의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종2023년도 종목단체 정기총회를 23년 2월까지 완료하시고 개최여부 및 계획(일시, 장소 등)을 체육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회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2. 양산시체육회 종목단체 중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종모간체는 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 구성 및 기능)에 의거하여 별도의 추가대의원을 구성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기총회 일정 회신 방법 : 아래 예시와 같이 생활체육팀 종목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ex) 개최 한 종목 : OO협회 / 1월 6일(금) / 개최완료
      개최예정종목 : OO협회 / 2월 3일(금) / 개최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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