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연장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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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1-09-07 17:30:48 | 조회수 : 1612 | ||||||||||||||||||||||||||||
1.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호(2021.9.3.) 및 경상남도 체육지원과-8546호(2021.9.6.)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4138(2021.9.7.)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 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 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 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아래와 같이 4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 (특별방역조치)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라. 기타사항 - 특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 시 → 해당 시·군에서 선제검사명령, 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 자체 강화 행정 명령 선제적 실시할 것 - 집단감염이 자주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 실시 * 시·군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3. 종목단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4. 이와 함께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5.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종목단체 에서는 관련 사업장에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종목단체에서는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종목단체에서는 관련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고시(외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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