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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연장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9-07 17:30:48 | 조회수 : 1612

1.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9.3.) 및 경상남도 체육지원과-8546(2021.9.6.)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4138(2021.9.7.)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 모는 여전히 1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 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 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아래와 같이 4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9. 6() 0~ 10. 3() 24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 (특별방역조치)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21(강력권고)

    * ,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라. 기타사항

    - 특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 시

    → 해당 시·군에서 선제검사명령, 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 자체 강화 행정

       명령 선제적 실시할 것

     - 집단감염이 자주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1) 실시

      * ·군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3. 종목단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전 단계 사적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및 도 보고·논의를 통해 결정

 

 

4. 이와 함께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종전과 같음

22~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2~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운영시간 제한 환원

22~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결혼식장

종전과 동일

* ,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웨딩홀별 41명 가능

종전과 동일

* ,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웨딩홀별 41명 가능

-

준대규모점포·

300이상

종합소매업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권고)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화 조치 가능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권고)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화 조치 가능

준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300이상인 경우만 적용

학술행사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

(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학술행사

'정의' 명시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 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 4 또는 2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최대

-18시 전 4

-18시 후 2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족 모임 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

모임 제한(6) 내에서 가능

기간 : 9.17.~9.23.

 

 

5.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종목단체 에서는 관련 사업장에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종목단체에서는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종목단체에서는 관련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고시(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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