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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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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및 협조안내★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2-03-08 09:09:26 | 조회수 : 126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114(2022.2.28.) 및 경상남도 체육지원과-2036(2022.03.02.)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2.3.1.()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관내 관계기관 등에서는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관내 시설 점검 등 방역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3.1.() 0~ 별도해제시 까지

. 적용지역 : 경상남도(18개 시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제2022-117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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