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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총회결과 보고 관련 알림(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2-01-21 09:25:17 | 조회수 : 1529

공문 :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총회결과 보고 관련 알림(이첩).hwp

 

 

1. 관련 : 양산시체육회-34(2022.1.5. 양산시 종목단체 총회개최 및 자료 제출 요청)호 및 경상남도체육회 생활체육부-175(2022.1.7.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총회결과 보고 관련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정관 제10(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2항 제2호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전

개정 후

10(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생략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5.“생략

10(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개정 2021. 7. 5.>

1.“현행과 같음

2.삭제

 

 

3.~5.“현행과 같음

 

 

. 관련규정

1) 양산시체육회 정관 제8(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2) 양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6(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종목단체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붙임  1.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총회결과 보고 관련 알림.hwp

   2. 법인정관(2021.3.25 창립총회 의결)최종.hwp법인정관(2021.3.25 창립총회 의결)최종.hwp

   3. 회원종목단체 규정(2022.01.개정예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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