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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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1-10-21 13:16:26 | 조회수 : 1675 | |||||||||||||||||||||||||||||||||||||||||||||
1.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호(2021.10.15.) 및 도 감염병관리과-26186호(2021.10.16.)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4639(2021.10.19.)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아래와 같이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라. 기타사항 - 특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 시 → 해당 시군에서 선제검사명령, 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 자체 강화 행정명령 선제적 실시 할 것 - 집단감염이 자주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 실시 * 시군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3. 유관기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4.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 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5.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 시군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협조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방역지침 및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고시(외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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