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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11-05 17:15:48 | 조회수 : 1629

1. 경상남도 체육지원과-10221(2021.11.1.)호와 양산시교육체육과-22799(2021.11.3.)호 관련입니다.

 

2.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ㆍ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호회 주관의 써클차원의 단체 예약 등 사적 목적

  을 이유로 13명부터의 사적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임을 재차 안내합니다.

 

‘13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는 무엇을 말하나요?

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3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제한

- 동창회, 동호회(써클 차원의 단체 예약, 월례회), 야유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를 제한

-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대회 개최는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3. 또한 실외체육시설(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그 중 12명 초과

   인원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에서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물 및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예방접종 완료 사람도 실외에서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 지속 

   착용)

 

4. 체육시설 이용객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13명부터의 사적모임 등으로 인해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양산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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