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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12-06 17:49:23 | 조회수 : 1713

1. 경상남도 체육지원과-11398(2021.12. 6.)호와 양산시 교육체육과-25761(2021.12.6.) 관련입니다.

 

2. 최근 고령층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및 사망자 급증,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1항 각호

  나. 적용기간 : 2021. 12. 6.() 0~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주요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참고

 

1차 개편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이용가능자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 확인자 *

18세 이하

(2022. 2. 1.() 0시부터 0~ 11세 이하로 조정)

3. 불가피한 사유 **로 접종불가자

(미접종자 출입금지)

*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48 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종료일)의 자정

까지 효력

** 완치자, 접종 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내에서 이용

(8(접종 여부 구별 없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취식 금지 (물 및 무알콜 음료만 허용)

사적모임

8인 초과 사적 모임* 금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 친구 등 친목모임 등.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철저,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수칙 게시 등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에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제재(실내체육시설)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설 대표자 및 운영자께서는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됨을 적극 안내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1.

      2. 방역조치사항 안내 1.

      3. 양산시 공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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