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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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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양산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침 알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11-05 16:31:36 | 조회수 : 1666

1. 양산시교육체육과-22921(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나.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개방제한)

  다. 중앙사고수습본부-3426(2021.10.29.)호 및 경상남도 체육지원과-10221(2021.11.1.)

 

3.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ㆍ해제에 따라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아래

   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차 개편

세부 내용

실내체육시설

(계도기간2)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 확인자 *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불가자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완치자, 접종 후 중대이상 방응 등 접종 곤란 사유

실외체육시설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내애서 이용

(12(접종여부구별없음)+a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사적모임

12인 초과 사적 모임 * 금지(접종여부 구별없음)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이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

대회

1. (1~99) 접종 구부 없이 개최 가능

2.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시 가능

3. (500명 이상) 문체부 승인 후 가능

동호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경기)는 사적모임 인원 내애서 가능

행사

1. (1~99) 접종 구부 없이 개최 가능

2.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시 가능

3. (500명 이상) 관할 부처 및 지자체 승인 후 가능

행사 : 단체, 법인,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훈련 등

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철처,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사람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재 비치, 방역수칙 게시, 음식물섭취 금지(물 및 무알콜 음료만 허용)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에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시시간을 가지며 수행

 

 

 

4. 운영 기본 방침

  가. 각 체육시설의 개편수칙에 부합하는 운영 진행.

  나. 간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양산시민 외 타 지역 시민 이용 가능.

  다. 방역수칙 미준수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 사전안내 후 대관 조치.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스포츠대회 개최 안내(양산시) 1.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스포츠대회 개최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 1

      3.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스포츠대회 개최 안내(경상남도) 1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양산시 공공체육시설 운영반침 알림(양산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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