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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알림 및 준수 협조 요청★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8-11 17:31:45 | 조회수 : 1797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693(2021.8.9.)호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3822(2021.8.10.)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전염병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재확산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서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관련 주요 변경사항

1) 거리두기 개편(7.1.~)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

으로 반영하여 적용

2)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양지 요망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경남은 김해,창원,함안)

 

<모임·행사>

사적모임 예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예외

해당없음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

돌잔치(16)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

 

돌잔치(전문점돌잔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돌잔치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1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1

16인까지 허용

사적모임 제한에 의함

최대 16명까지 면적기준 미적용

 

(행사) 4단계: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1그룹 시설* 전체

종전과 같음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3~4단계 동일 조치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41

빈소별 50인 미만 +

41

3~4단계 동일 조치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

(관객수) 61+

최대 2,000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

공연개최 금지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 수칙대로 운영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 인력

최대2(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 인력

최대2(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학술행사

(학술행사)

50인 미만 참석 가능

(동선 분리되는 공간별)

50인 미만 참석 가능

(인원나누기 금지)

국제회의산업법상의

국제회의는 기본방역수칙

대로 운영

이미용업

종전과 같음

운영시간 제한 삭제

3그룹기타그룹

종교시설

(2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 기준

-100명 초과: 10%

(최대 99)

-100명 이하: 최대 10

비대면 예배운영 관련

사항은 현행과 같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관련 적용기간 등 주요내용

1) 적용기간: 2021. 8. 9.() 0~ 2021. 8. 22.() 24

2)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적용단계: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3단계)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대상시설(35)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 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 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기타시설(14): 스포츠경기(관람),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 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

 

모임·행사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4단계) 사적 모임 5(18~익일 053)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교통시설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국공립시설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학교(등교)

 

3단계/4단계: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7) 1.

       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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