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693(2021.8.9.)호와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3822(2021.8.10.)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전염병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재확산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서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관련 주요 변경사항 1) 거리두기 개편(7.1.~)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 으로 반영하여 적용 2)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양지 요망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경남은 김해,창원,함안) |
<모임·행사> ■ 사적모임 예외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사적모임 예외 |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
■ 돌잔치(전문점→‘돌잔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돌잔치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인까지 허용 | ▴사적모임 제한에 의함 | ▴최대 16명까지 면적기준 미적용 |
■ (행사) 4단계: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 3단계 | 4단계 | 비고 | 1그룹 시설* 전체 | 종전과 같음 | ▴집합금지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3~4단계 동일 조치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3~4단계 동일 조치 |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 | ▴(관객수) 6㎡당1명+ 최대 2,000명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用) | ▴공연개최 금지 |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 수칙대로 운영 | 실외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 - | 전시회·박람회 | ▴부스 내 상주 인력 최대2명(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예약제 운영(의무) | ▴부스 내 상주 인력 최대2명(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예약제 운영(의무) | - | 국제회의·학술행사 (학술행사) | ▴50인 미만 참석 가능 (동선 분리되는 공간별) | ▴50인 미만 참석 가능 (인원나누기 금지) | 국제회의산업법상의 국제회의는 기본방역수칙 대로 운영 | 이미용업 | 종전과 같음 | ▴운영시간 제한 삭제 | 3그룹→기타그룹 | 종교시설 | ▴(2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 ▴전체 수용인원 기준 -100명 초과: 10% (최대 99명) -100명 이하: 최대 10명 | 비대면 예배운영 관련 사항은 현행과 같음 |
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관련 적용기간 등 주요내용 1)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2)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적용단계: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 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 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 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
■ 사회복지시설 ■ 학교(등교) ■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외7) 1부. 2.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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